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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제목 | 기초생활수급자 중 독거노인 장례지원사업 실시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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| 작성일 | 2007-06-11 | 조회수 | 20678 |
| □ 추진배경 최근 급속한 고령화와 가족 부양기능의 약화로 인해 독거노인들이 홀로 방치된 채 쓸쓸히 여생을 마치고 있어 이에 대한 장례지원시스템의 마련이 절실한 상태 임. 사회안전망 확보와 공익사업의 일환으로 정부 및 지자체의 장례지원금(75만원) 한도에서 토탈장례(안치에서 화장, 산골까지)서비스를 제공하여 장례 사각지대에 있는 독거노인들의 사후 품위유지에 일조코자 함. □ 장례지원 세부내용 1. 동사무소 사회복지사로부터 사망자 발생 통보를 받으면, 운구차량이 출동하여 고인 수습 및 운구를 하고 해당 동사무소와 협조하여 주민등록등본과 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를 수취 2. 응급실 경유하여 담당의사 검안실시 3. 장례식장 도착, 수시 및 위생처리 후 안치 4. 진단서 발급(응급실접수비, 검안비, 진단비 감면) 5. 서울시립승화원(벽제 화장장) 화장예약 6. 화장예약시간 확정 후 사회복지사에게 일정 알림 7. 염습(입관) 서울의료원 장례지도사 2명이 위생처리 실시 입관에 사용되는 장의용품(관,수의,명정등)은 노마진으로 공급 (장의용품 구성 : 마100% 5호수의, 오동1.0화장용관, 명정, 관보, 결관보, 알콜, 탈지면, 습신, 한지, 보공, 위생파우다, 소취제) 8. 입관 후 故人의 종교에 따라 서울의료원 원목실 협조를 받아 종교행사 실시 9. 발인 - 서울의료원 협력 운구회사 직원이 화장대행 10. 장례일정 완료 후 해당 동사무소에 화장증명서, 장제비 지원신청서를 첨부하여 공문 발송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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