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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사망진단서
필수 제출처(3통)
- 장례식장 제출 : 입관 및 발인등 장례식 진행용 1부
- 동사무소 : 사망신고용 1부
- 화장인 경우 장제장에 제출 1부
- 매장인 경우 장지 관할 읍·면·동사무소 제출 용도 1부
기타 제출처(1통이상)
보험회사, 학교, 회사, 군기관 등등
사망진단서 유형
- 내용이 병원에서 입원가료 중 또는 퇴원 후 48시간이내 사망하신 경우 - 사망진단서
- 병원외부에서 사망하신 경우 - 사체검안서
사망의 종류
사망진단서 내용 중 사망의 종류에서 ① 병사, ② 외인사, ③ 기타 및 불상 이상 세항목이 있는데, ① 병사인 경우에는 장례를 진행하여도 되지만, ② 외인사, ③ 기타 및 불상인 경우에는 관할지역 경찰서에 신고하여 검사의 지휘를 받은 후 검시필증을 교부받아 사망진단서에 첨부하여 장례를 진행하여야 합니다.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
